지난 18일 독일 동부에
있는 체코 국경 지역에서 연방 경찰이 트럭과 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6개 회원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취한 일방적인 국경 통제를 완화하라고
밝혔다고 로이터, AFP 통신이 23일(현지시간) 전했다.
EU 집행위는 전날 독일,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헝가리, 스웨덴에 서한을 보내 이들 회원국이 취한 국경 통제가 자유로운 이동과 공급망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U 집행위는 10일 이내에 해당 조치에 대해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지 않을 경우 이론적으로는 EU 집행위가 EU법 위반에 따른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고 AFP는 보도했다.
디디에 렝데르 법무 담당 EU 집행위원은 "EU 내 사람과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과 관련해 취해진 모든 조치에 대해서는 조율된 접근법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장 독일과 같은 회원국은 자국의 조치가 EU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미하엘 로트 독일 유럽 문제 담당 장관은 "나는
우리가 EU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서
독일은 전염력이 매우 높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우려와 EU 중앙에 있는 경유국이라는 독일의 위치 때문에
그와 같은 어려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조치는 국경 지역과
통근자, 물자 수송, 단일시장에 큰 압박을 가하지만,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독일은 최근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오스트리아 일부 지역과 체코 국경을 통제했으며, 그 직후 국경 검문소에서는 트럭 등 물류 차량의 통행이 지연돼 심한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이번 서한은 경제적으로 불안한 시기에 단일시장이 계속 작동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법적인 조치로 가지 않고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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