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뉴스투데이 파나마
 
 
한국소식 l 파나마소식 l 글로벌소식 l 사설·칼럼 l 구인구직 l 벼룩시장 l 자유게시판 l 이민     파나마 한인업소록  
로그인 l 회원가입
 
 

홈 > 한국소식
동해시의회 "망상지구 투자이민제 자금 출처 명확하고 투명해야"
"망상지구 개발과 시너지 효과 내야…시·경자청 노력 필요"
뉴스투데이 기자   l   등록 24-10-31 14:34

본문

ab3e59a1450a8fe1435a75bdc932d15f_1730352832_6131.jpg
동해시의회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해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동해=연합뉴스) 유형재 기자 = 강원도가 동해시 경제자유구역 망상 1·2·3지구에 대해 투자이민제 지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해시의회가 투자 자금 출처 명확성과 투명성 확보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28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망상지구 개발과 투자이민제를 접목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에서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은 의견을 채택했다.


투자이민제는 법무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의 관광·휴양시설 등에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거주(F-2) 자격을, 5년간 투자를 유지할 경우 영주(F-5) 자격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


도는 경제자유구역 망상지구와 용평관광단지 내 관광·휴양시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외국인의 투자 수요가 증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시의회는 또 모든 과정에서 망상 및 인근 주민 목소리에 최우선으로 귀 기울일 것을 당부하며, 조례를 통해 함께 협력 또는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함께 고민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했다.


행정기관에는 투자이민제가 장기적 관점에서 지자체 미래 사활을 거는 사업임으로 개발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투자이민제가 지정돼 장기간 답보 상태에 있는 경자구역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시적이고 현실적인 실적과 성과를 위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과 동해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동해시의회는 제347회 임시회에서 '동해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파나마 정부, 파나마-다비드…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노은정)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광고문의| 모바일버젼
주식회사 누에바스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12 | info@nuevastar.com
사업자등록번호 : 415-87-01731 | 발행인 : 김홍석 | 편집인 : 김홍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은정
등록일 : 2020년 6월 3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53100| 대표전화 : 070-4786-3953 | FAX 02-6205-6016
© Copyright 2020 NEWSTODAY PANAMA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