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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추행 협의로 기소된 신부
58세 신부 5세 조카 나체 사진 촬영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4-1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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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세의 아르스티데스 로드기레스 오테로 (Arístides Rodríguez Otero) 신부는 5 조카의 나체 사진 촬영, 신체 부적절 접촉 키스한 협의로 기소돼 임시 구금 중이다.  


해당 사건은4 5 소년 어머니의 신고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루이스 마르티네스 검사 (Luis Martínez) 밝혔다.


1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부는 조카와 함께 Baru 지역으로 이동한 뒤 조카를 강가로 데려가 누드 사진을 촬영했으며 지난 일요일에 체포 당시 사법당국은 그의 휴대폰에서 다량의 미성년자 나체 사진을 발견했다.  

글래디스 팔라시오스(Gladys Palacios) 검사는 사건은 비난 받아 마땅한 사건이기 때문에 성직자로 있던 가해자의 자리에서 임시 구금 분리를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파블로 곤잘레스(Pablo González )판사는 구금을 합법화하고, 악화된 광신적 행위 음탕한 전시행위 범죄에 대한 고발 조항을 인정하고, 구금 예방 조치를 적용했다.


가해자 변호인측은 주기적으로 예방조치에 서명할 있도록 요청했지만 판사에게 거부당했다.

항소심은 다음주 4 21일으로 정해진 상황이며 판사는 경찰에게 6개월의 추가 조사기간을 부여했다.


이 사건이 구알라카 지역에서 이슈가 된 이유는 가해자가 구알라카 지역에 있는 the Nuestra Señora de Los Angeles 가톨릭 교회의 교구 신부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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