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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고용주가 알아둘 사항
자발적으로 근무를 거부할 경우, 직원은 급여를 요구할 수가 없어
관리자 기자   l   등록 20-03-2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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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여러 일터에서 차질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움이 될만한 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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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관련
코로나19의 감염이 염려되어 직원이 자발적으로 근무를 거부할 경우, 직원은 급여를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서 코로나19 감염을 염려해 자발적으로 폐쇄할 경우에도 직원은 급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대신 국가에서 직접 폐쇄를 요구했을 시에만 급여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세금 신고
세금과 관련된 관공서(Finanzamt)는 다음 경우를 위한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 세금 미납으로 인해 치러야 할 벌금
– 조기 세금의 신고 액수 인하를 요청할 수 있음

유동성 대출 신청
코로나로 인해 정상 영업이 어려워 재정난이 생겼을 시 현재 이자 1%로 유동성 대출 지원(Liquitätshilfe)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주거래 은행(Hausbank)을 통해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사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조업 단축 (Kurzarbeit)
고용주가 일반 직원의 근로 시간을 줄이고 그에 대비하여 월급도 줄일 시 국가에서 조업 단축 급여를 고용인에게 지급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최대 12개월 동안 가능합니다.

조업 단축 조건:
– 고용인이 동의해야 합니다. 동의하지 않는 고용인을 해고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선 노동법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장합니다.
– 아르바이츠암트(Agentur für Arbeit)에 조업 단축 등록을 합니다(참고 링크). 직원 10% 이상 조업 단축의 필요성을 설명하면 됩니다.
– 등록이 받아들여지면 3개월 이내에 직업 중개소에 조업 단축 급여 신청을 합니다.

조업 단축 급여:
조업 단축이 시작되기 전 마지막 월급과 근무가 단축됨으로 인해 받는 월급의 차이에서 60% 혹은 67%(자녀가 있을 시)에 달하는 액수를 국가에서 지원해줍니다.

현재 연방 정부는 유동성 대출 지원 조건을 완화하고 기업이 감원하지 않아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조업 단축 조건 완화 정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이면 도입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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