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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영주권 취득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3-03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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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민법에 따르면 무비자 프로그램(ESTA)으로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90일 체류 기간 경과 전에 반드시 미국을 떠나야 하며, 미국 내 체류 중 이민 신분 변경 및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 시 “이민법을 위반할 경우 이민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즉각 추방이 되어도 좋다는 조항”에 서명하고 입국하므로 망명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강제 출국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배우자, 21세 미만 미혼자녀, 부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했다 할지라도 미국 내에서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미국 이민법에서는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인 경우 비자면제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고, 체류 기간 90일을 경과한 후에 신청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영주권 신청자는 이민국의 추방명령을 받지 않았어야 하고, 공공의 안전에 지대한 위해를 끼치는 범죄 행위로 수사 중에 있지 않아야 하며, 이민 사기나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전과가 없어야 한다.  


또 하나 주의해야 할 점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한지 얼마 되지 않아 영주권 신청을 하게 되면 입국 심사 시에 입국 목적을 거짓으로 진술한 것으로 추정되어 추방당할 수 있다. 


무비자 프로그램을 통한 입국의 목적은 상용이나 관광 목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민국의 추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및 영주권 신청을 미국 입국 후 90일 이후에 해야 한다. 


이민국은 90일의 기간을 신청자가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생길 수 있는 최소 기간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은 무비자 프로그램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체류 기간 90일이 경과한 후에도 신분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영주권 인터뷰 시 심사관이 신청자의 최초 미국 입국 목적을 영주권 신청으로 의심할 수 있으므로 사전 서류 준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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