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취업 및 사업체 운영 등의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이민비자 시청을 통한 영주권 취득 또는 거주 목적에 맞는 비이민비자를 소지해야 한다.
하지만 현지에 거주하는 적지 않은 교민들의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합법적인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했다가 체류기간을 넘겨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 신분이 된 교민부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적지 않은 교민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미국에서 체류 중이다.
하지만 이들 중 대부분의 교민들은 불법체류 신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국에서 체류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와 세금보고할 수 있는 소셜번호(SSN)가 필요한데, 많은 서류미비자 신분의 교민들이 운전면허는 서류미비자에게도 면허를 발급해주는 주에서 발급 받고, 소셜번호는 국세청에 세금납부를 통해 세금보고용번호(ITIN)를 발급 받아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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