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 : 서울 :   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 추가하기
 
 
뉴스투데이 파나마
 
 
한국소식 l 파나마소식 l 글로벌소식 l 사설·칼럼 l 구인구직 l 벼룩시장 l 자유게시판 l 이민     파나마 한인업소록  
로그인 l 회원가입
 
 

홈 > 한국소식
터키, 백신 접종한 외국인 입국자에 음성확인서 제출 면제
한국인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 확인서 지참 필수
에디터 기자   l   등록 21-06-04 17:24

본문

터키 이스탄불 공항

[타스=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탄불=연합뉴스) 김승욱 특파원 = 터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외국인 입국자에게 음성확인서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4일(현지시간) 터키 국적 항공사인 터키항공에 따르면 터키 입국 시 국가 공인기관에서 발급한 백신 접종 확인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터키 입국자는 최소 14일 전 예방 접종을 받았거나 6개월 이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완치됐다는 공인기관 확인서를 제출하면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영국·이란·이집트·싱가포르에서 입국한 사람은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14일 이내 아프가니스탄·방글라데시·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팔·파키스탄·스리랑카를 방문한 사람도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터키에 입국하는 한국인의 경우 백신을 접종했다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나, 백신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

kind3@yna.co.kr 

ⓒ 뉴스투데이 파나마(https://www.newstodaypanam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외국인들의 파나마 은행 예치…
정부의 대처 부족에도 파나마…
2023년 파나마 경제 7.…
파나마 운하를 가로지르는 4…
르세라핌 '이지', 일본서 …
본선 선거운동 착수 바이든……
'유럽의 마지막 열린 문'……
"파나마서 K콘텐츠로 공부해…
'썼다 하면 대박'…믿고 보…
美교민단체 "선천적 복수국적…
 
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노은정)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광고문의| 모바일버젼
주식회사 누에바스타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112 | info@nuevastar.com
사업자등록번호 : 415-87-01731 | 발행인 : 김홍석 | 편집인 : 김홍석 | 개인정보보호책임자 : 노은정|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은정
등록일 : 2020년 05월 8일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53100| 대표전화 : 070-4786-3953 | FAX 02-6205-6016
© Copyright 2020 NEWSTODAY PANAMA All Right Reserved